구리 초등학생 동급생 살해 사건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1. 개요 [편집]
2. 사건 내용 [편집]
2019년 12월 26일에 가해자인 초등학교 5학년생 A 양은 경기도 구리시의 한 아파트로 피해자 B 양을 불러냈다. 해당 아파트는 A 양의 조부모 댁으로 당시 어른들은 모두 외출한 상태였다. 이 집에서 A 양은 B 양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렀으며, 19시 30분경 B 양이 피를 흘리며 아파트 복도에 쓰러져 있는 것을 이웃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병원으로 이송 도중 숨졌다.
A 양은 범행 현장인 조부모의 아파트 안에서 혈흔을 지우던 도중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법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 연령에 해당되어 부모에게 그대로 돌려보내졌다.
A 양은 범행 현장인 조부모의 아파트 안에서 혈흔을 지우던 도중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법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 연령에 해당되어 부모에게 그대로 돌려보내졌다.
3. 경과 [편집]
4. 기타 [편집]
이 사건으로 인해, 촉법소년 법조항 및 미성년자의 범죄를 어디까지 선처하고 교화의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다시 거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 사건과 더불어 대한민국은 저연령층 아동이 저지른 살인 범죄에 대해 관대하다는 비판을 받는 계기가 된 사건 중 하나이다. 일본의 경우 아동이 악질적인 연쇄 살인을 저지르면 성인과 마찬가지로 구속 수감을 시킨 뒤 만 20세가 될때까지 수감시켰다가 사형을 집행한다.[2] 일본 정부에서는 어렸을 때 연쇄살인을 저질렀으나 교도소에서 죄를 뉘우치고 문학인으로 등단하기까지 했던 나가야마 노리오를 사형과 무기징역을 계속 반복하다가 기어이 1997년 8월에 사형을 집행해서 아동이 저지른 살인 범죄에 대해 본때를 보여줬다.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 사건과 더불어 대한민국은 저연령층 아동이 저지른 살인 범죄에 대해 관대하다는 비판을 받는 계기가 된 사건 중 하나이다. 일본의 경우 아동이 악질적인 연쇄 살인을 저지르면 성인과 마찬가지로 구속 수감을 시킨 뒤 만 20세가 될때까지 수감시켰다가 사형을 집행한다.[2] 일본 정부에서는 어렸을 때 연쇄살인을 저질렀으나 교도소에서 죄를 뉘우치고 문학인으로 등단하기까지 했던 나가야마 노리오를 사형과 무기징역을 계속 반복하다가 기어이 1997년 8월에 사형을 집행해서 아동이 저지른 살인 범죄에 대해 본때를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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